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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선거법 일부 유죄…"법이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입력 2013-11-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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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은 겁니다.

광주총국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주지법은 오늘(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후보자 비방혐의는 유죄, 허위사실 공표혐의는 무죄입니다.

재판부는 안도현 시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상 최저 기준인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형의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배심원단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은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양형에 반영했으며,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도현/시인 : 배심원들이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낮고 허위사실 공표혐의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견을 밝혔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해 대선에서 안중근 의사의 옥중 붓글씨가 도난당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갖고 있거나 관여했다는 트위터 글을 17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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