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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안도현 시인…엇갈린 재판부·배심원 왜(?)

입력 2013-11-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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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안도현 시인…엇갈린 재판부·배심원 왜(?)


'죄는 되나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의 입장이 갈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즉 재판부와 배심원 쌍방의 의사가 상충한 것이다.

이처럼 안도현 시인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을 존중해 '죄는 되나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가장 근접한 형에 해당하는 선고유예를 내렸다.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재판부에 대해 사실상의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배심원 의견이 법관의 직업적 양심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경우에는 직업적 양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한해서만 기속력을 가진다고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법리적 관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쉽지않다"면서 "또 사안의 성격상 배심원의 정치적 입장이나 지역의 법감정, 정서에 그 판단이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적 안정성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의 본질적 부분은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대한 법적 평가 부분이라 함이 상당하다"며 "이로써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지는 아니한다'는 일응 모순적으로 보이나 실제 양립가능한 결론으로 귀착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우석대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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