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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석탄 수출 상한…자금줄 조인다

입력 2016-12-01 00:28 수정 2016-12-01 00:35

결의 2321호 만장일치 채택…2270호 빈틈 메우기 주력

교역, 항만, 외교, 금융 등 포괄적 제재

안보리 제재 개인 39명, 단체 42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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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2321호 만장일치 채택…2270호 빈틈 메우기 주력

교역, 항만, 외교, 금융 등 포괄적 제재

안보리 제재 개인 39명, 단체 42개 '확대'

'안보리 대북제재' 석탄 수출 상한…자금줄 조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채택됐다. 북한이 지난 9월 5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 지 82일 만의 일이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에 채택된 결의 2270호의 틀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큰 변화는 없지만, 허점으로 지적됐던 북한의 석탄 수출 총량을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북한의 자금줄을 압박하기 위한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수출 금지 광물 확대 등 전문 10개항, 본문 50개항,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규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다. 앞선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철 등의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민생'을 목적으로 할 경우를 예외 조항으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대중(對中)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수출이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에 신규 결의안은 내년부터 북한의 2015년도 석탄 수출량을 기준으로 38%까지만 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수출액 기준 4억달러(약 4,670억원), 수출량 기준 750만t 규모이며, 수출액과 수출량 중 북한에 이득이 적은 쪽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신규 결의안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출하는 회원국은 매월 조달 총량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총액 또는 총량이 상한선의 75%, 90%에 도달할 때 각각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95%에 도달하면 북한으로부터 석탄 조달을 중단할 것을 회원국에게 지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출 금지 광물에 은, 동, 아연, 니켈도 추가로 지정했다. 이 두 가지 조항만 충실하게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무역규모가 30억달러(약 3조5,000억원)가량인 북한이 8억달러(약 9,3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신규 결의안은 대외교역 분야와 관련해 북한이 대형 조형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도 금지했다. 북한은 대형 조형물을 통해 개당 1,000만달러(약 100억원) 정도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에 신규 헬리콥터와 선박을 공급·판매·이전하는 것도 금지했다.

북한의 대외 활동을 위축시키는 선박 제재도 대폭 강화됐다. 북한 선박에 대한 인증·선급·보험 서비스 제공 금지 조항에서도 민생 목적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사실상 전면 금지된 것이다.

여기에다 북한이 소유, 운영, 통제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도 금지했다. 북한 선박의 제3국 편의치적 등록도 전면금지했다. 북한에 대한 항공기와 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을 금지하고, 회원국 선박과 항공기에 북한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북한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 등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채택 90일 이내에 기존 사무소와 계좌를 모두 폐쇄하도록 했다. 앞선 결의 2270호의 경우 인도지원과 유엔활동 등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예외로 허용했으나, 신규 결의안은 이러한 예외 조건을 삭제했다.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관련 인사는 추방하도록 명시했다.

북한이 외교활동을 빌미로 한 불법 외화 조달 활동을 차단하려는 조치도 대거 포함됐다. 북한 공관과 공관원의 은행 계좌를 1개로 제한하고, 북한 공관 소유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금지했다. 또 북한 공관원이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임무 이외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됨을 강조하고, 회원국 내 북한 공관 규모를 감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또는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된 북한 관료, 정부인사, 군인의 회원국 입국 및 경유를 거부하도록 했다. 더불어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 경우 유엔 회원국의 권리·특권을 정지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북한의 WMD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했다. 핵과학, 우주공학, 첨단제조공학 분야는 제재위 사전 승인 시 협력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으나 사실상 전면 금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래식 무기 관련 이중용도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이 품목들의 이전을 금지할 방침이다.

안보리 제재 대상 북한 인사와 단체도 확대했다. 신규 결의안은 북한 WMD 개발 등에 관여한 인사 11명과 단체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주요 인사로는 박춘일 주이집트 대사, 김석철 전(前) 주미얀마 대사,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조춘룡 제2경제위 위원장 등이다. 이에 따라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 개인은 39명, 단체는 42개로 확대됐다.

이밖에 모든 북한인의 여행용 수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북한 인권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고통에 우려를 표명했다. 해외 노동자 파견과 착취에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향후 제재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북한이 핵개발 야욕을 포기하지 않으면 감내하기 어려운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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