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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정신병원 강제입원제 필요? 엇갈린 주장들

입력 2014-01-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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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뜻이 아니어도, 보호자와 전문의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킬수 있는 법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권을 위해선 이 법이 없어져야한다, 적절한 시기의 치료를 위해선 있어야 한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법 개정에는 일단 이 문제의 조항은 남아있습니다.

오늘(24일) 긴급출동에서 강제입원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강제입원자들의 헌법소원으로 논란이 된 정신보건법 24조.

24조는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와 전문의 판단이 있으면 정신장애인을 입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정하/강제 입원 피해 정신장애인 :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유린당해야 했던 이 악몽의 세월이 끝나길 바랍니다.]

[홍승기/인하대학교 리갈클리닉 센터장 : 정신질환자들이 가장 소외된 소수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을 (병원에 강제로) 집어넣고… 사회도 행복해하고, 가족도 행복해하고, 의사들은 더 행복해하고. 이런 식의 묘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는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강제입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고 이들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도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24조는 37조로 옮겨갔을 뿐 일부 내용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무조건 강제 입원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도 있는 거거든요. 가족의 입장도 저희는 같이 함께 고려를 해야하는 거고, 또 일반, 국민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인데…]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권오용/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국장 : (환자) 본인이 판단을 못 할 때 대신하는 거죠. 그런데 (환자가) 판단 못 한다는 판정도 없이 무조건 (보호자가) 대신하게 되어있어요.]

보호의무자가 환자의 입원동의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직 정신과 의사는 최근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논란이 강제입원 여부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 중요한 부분을 잊고 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신영철/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급성기 치료를 놓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입원을 못하게 되는 날에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병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치료를 놓친 환자는 정신질환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기치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병원협회 측 관계자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홍상표 /정신의료기관협회 사무총장 : 처음 입원, 초반 환자거나 만성 환자거나 금액은 똑같이 수가를 매겨놓으니까, 병원입장에서는 정말 초반 환자한텐 좋은 약을 주고 집중치료 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수가를 더 주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수가 정책이 오히려 급성기 환자를 만성화시키고. 평생을 병원에 들락거려야 하는, 이런 걸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잖아요?]

현재 정신과 입원환자들의 의료수가는 1일 입원 시 3~ 5만원 수준. 하지만 입원 기간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홍상표/정신의료기관협회 사무총장 : 똑같은 예산 가지고 초기 환자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기 환자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

일본의 경우, 입원 초기 의료수가가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수가 적용이 급격히 낮아져 병원 측은 환자들의 조기 치료에 집중합니다.

정신장애인들의 헌법 소원 제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보건법.

강제입원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도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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