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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 지역 당선자 6명 전원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6-04-15 20:43 수정 2016-04-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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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3 총선 당선자 3명 중 1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 어제(14일) 전해드렸는데요. 울산의 경우 당선자 6명 전원이 수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은 지역 성격상 노동계를 대표하는 후보들이 출마를 하는데 이번에는 당선자 가운데 2명이 노동계 대표였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오후 울산 북구의 무소속 윤종오 당선자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선 확정 다음 날입니다.

지난 7일에는 윤 당선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2곳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이곳을 미등록 사무실로 쓰면서 선거운동을 한 정황 때문입니다.

윤 당선자와 함께 노동계를 대표해 출마한 울산 동구 무소속 김종훈 당선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당선자 모두 야당과의 단일화를 통해 당선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두 후보를 포함 울산 지역 당선자 6명 전원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비박계 강길부 당선자와 새누리당 친박계 정갑윤 당선자도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이채익 당선자와 박맹우 당선자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로 새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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