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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일 정상근무, 처벌 사례는 '0'…선거법 유명무실?

입력 2016-04-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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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 당일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신 분들 많습니다. 2년 전 근로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택배기사로 일하는 A씨는 총선 당일인 지난 13일 평일처럼 출근해 추가근무까지 했습니다.

일하느라 투표를 하지 못했는데 직장에서 손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A씨/택배기사 : 어젯밤(13일) 9시까지 배송하느라 선거를 못 했어요. 저도 같은 시민인데 투표를 못해서 아쉽지만.]

또 다른 택배회사가 영업소에 보낸 공문입니다.

직원들에게 "선거일은 평일처럼 배차하니 정상 근무하라"고 돼있습니다.

한 취업포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직원 3명 중 1명은 총선일에 정상 출근했고 중소기업 직원은 58%가 출근했습니다.

2년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선거 당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중 투표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고용주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지만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직원이 고용주를 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고해도 고용주가 "투표를 막진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투표시간 보장 관련해서 조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득이하게 직원을 출근하게 해도 어느 시간대에 얼마나 투표시간을 줘야 하는지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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