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15개월 된 아이에게 발길질을 한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또 어떤 대비책들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이상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데이케어 센타.
어린이집 교사 린다 클렘이 15개월 난 여자아이를 일으키기 위해 발로 걷어찹니다.
여러번 반복된 클렘의 행동은 발길질에 가깝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몸에 생긴 멍자국을 보고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을 직감했습니다.
[크리스 노코/파스코 카운티 경찰관 : 카메라 영상을 보는 부모들은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문제의 데이케어 센타 운영자는 4년간 클렘과 함께 일했지만,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론다 스웨트랜드/데이케어센터 운영자 : 16명의 직원이 있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미국 켄터키 주의 한 초등학교에선 여교사가 복도 바닥에 앉아 버티는 여섯살짜리 학생의 손목을 붙잡고 사무실까지 끌고가는 장면이 감시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다른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49미터를 끌려 갔습니다.
[어린이 아버지 : (카메라 화면을 보고) 구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해당 여교사는 즉각 해고됐지만 조사위원회를 통해 7주 무급 휴직으로 처벌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아이에게 가혹행위를 한 교사가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미국 교육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