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행법상 렌터카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면허 딴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아예 면허가 없는 10대들이 큰 사고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일 밤 인천 영종대교.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더니 휘청대다 비상주차대 벽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운전면허를 딴지 4개월밖에 안 된 19살 고모 군이 빌린 렌터카였습니다.
경찰은 고군이 음주운전을 했거나 면허가 없는 나머지 2명 중 한명이 운전 했을 가능성도 수사중입니다.
기본적인 운전면허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난 16살 조모 군이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16살 황모 군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10년 이후 5년간 총 278건에 이릅니다.
[김명희 책임연구원/교통안전공단 : 렌터카 업체가 운전면허증과 임차인 신분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10대 운전자의 경우 렌터카 이용 시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