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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전' 탄핵 결정 가능성…향후 대선 일정은?

입력 2017-01-26 08:18 수정 2017-01-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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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한철 헌재소장이 3월 13일로 헌재 결론 데드라인을 언급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언제 탄핵 결정이 날 지, 3월 13일 전 주인 5일에서 10일 사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결론이 나오고 그 결과가 탄핵 인용, 그러니까 탄핵으로 결정이 난다면 그 다음은 대선이죠. 대선 시기도 이르면 4월 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 68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후임자 선출은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로선 탄핵 심판 결론이 오는 3월 6일에서 10일 사이에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경우 통상 선거를 수요일에 치르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한 가장 늦은 대선일은 5월 3일쯤입니다.

하지만 5월 3일은 휴일인 석가탄신일이고, 이후 어린이날 등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집니다.

때문에 투표율을 고려해 4월 말로 앞당겨진다면, 4월 26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수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은 탄핵 심판 결정 당일부터 가능합니다.

본 후보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부터 이틀 간 입니다.

4월 26일을 유력 대선일로 상정할 경우 4월 2일과 3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4일부터 25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이 됩니다.

보궐선거의 경우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일 전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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