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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15-01-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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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최초 발화점인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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