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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입건… 건축주도 수사

입력 2015-01-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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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사고를 수사중인 의정부경찰서는 불이 처음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를 실수로 불을 낸 실화죄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 실수로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을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판독과 현장감식을 통해 대봉아파트 1층 주차장 내 김씨 소유의 산악용 사륜 오토바이(대림 올코드 100cc)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여러 정황상 김씨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식 결과 오토바이 안장 쪽에서 시작된 불은 아파트 계단과 건물 외벽을 타고 아파트 3개동으로 옮겨 붙어 130명의 사상자와 9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당시의 CCTV영상과 불에 탄 오토바이 잔해물을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과 화재발생 인과관계를 분석중이다.

경찰은 또 대봉아파트와 드림타운 허가 당시 10%의 업무용 시설(오피스텔)을 원룸으로 늘리는 일명 '세대수 쪼개기' 의혹이 제기돼 건축법 위반 사항을 수사 중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건축주도 입건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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