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 담뱃값이 2천원 올랐는데요. 값만 올린 게 아니고 금연구역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단속할 사람은 각 구역별로 평균 3명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이 커피전문점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올해부턴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면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실내금연구역이 건물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실내뿐 아니라 실외금연구역도 확대됩니다.
강남대로의 경우 신논현역에서 이곳 강남역까지 934m에서 흡연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길 건너편 우성사거리까지 555m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마음 놓고 담배 피울 곳이 거의 사라지는 셈인데 흡연자 입장에선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황호림/회사원 : 담뱃값도 오르고 피울 데도 없고 해서 직장 동료들도 다 담배를 끊자고 결심하던데요.]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담배연기가 사라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단속이 쉽지 않은데다,
[그런 게 어딨어요. 노인한테, 해도 너무 하네.]
[간첩 잡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에요.]
서울 시내 20만여 곳의 금연구역을 단속하는 인력은 자치구별 평균 3명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현재 계도역할에 그치고 있는 금연지도원에게 단속권한을 주는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