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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 "매우 유감"…공개적 반발

입력 2017-01-19 10:27

특검팀 이날 오전 긴급회의, 이재용 영장 재청구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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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이날 오전 긴급회의, 이재용 영장 재청구 등 논의

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 "매우 유감"…공개적 반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전 10시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박 특검을 비롯한 특검팀 수뇌부가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특검팀은 법원이 명시한 기각사유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특히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를 가진 뒤 이날 오후 2시30분 브리핑을 통해 대략적인 방침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논의됐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오후 브리핑이나 이후 자리에서 입장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61)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 지원을 했다는게 혐의의 골자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돼, 4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후 법원은 19일 오전 4시53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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