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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세안, 내년 중반까지 남중국해 행동규범 책정 합의

입력 2016-08-17 13:17 수정 2016-08-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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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세안, 내년 중반까지 남중국해 행동규범 책정 합의


중국·아세안, 내년 중반까지 남중국해 행동규범 책정 합의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동규범(COC)을 2017년 중반까지 책정하기로 합의했다고 교도 통신과 신화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필리핀과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과 중국은 15~16일 네이멍구 자치구 만저우리(滿州里)에서 제13차 외무차관급 협의를 갖고 남중국해 행동규범을 이처럼 조기에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협의 종료 후 "양측이 행동규범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남중국해의 안정과 평화,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지키는데 동의했다"며 2017년 중반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행동규범 틀의 초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류 부부장은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일본을 염두에 두고 "아세안 이외의 국가 간섭이 없으면 내년 중반에는 초안이 완성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그간 중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좀처럼 진전이 없었던 행동규범 책정에 관해 양측이 기한을 설정한 것은 처음이다.

행동규범을 놓고선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지난달 하순 내년 상반기까지 책정을 끝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왕 부장의 제안을 아세안이 받아들인 셈이다. 중국으로선 아세안과의 협력 체제를 부각함으로써 남중국해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을 따르라는 압력을 줄이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아세안과 중국은 2002년 행동선언(DOC)을 체결했지만 강제 규정 부재로 실효성이 없었다.

이후 남중국해 주권을 놓고서 분규가 확대하자 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무력 행사와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해결할 룰을 정한 법적 틀인 행동규범을 서둘러 만들자고 요구해 왔다.

한편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17일 이번 만저우리 협의에서 중국과 아세안이 핫라인 설치와 '우발적인 해상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CUES)' 적용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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