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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약 업체 68곳 '가습기살균제 여부 전수조사'

입력 2016-09-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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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치약 제조업체 68곳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매일 사용하는 치약 속에서도 독성 성분인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자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발뺌하던 식약처가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노형욱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 이외의 다른 치약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이번주 중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MIT와 MIT 성분은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26일 CMIT/MIT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2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에는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보존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포함된 원료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 성분이 혼입된 원료를 공급받은 화장품, 의약외품 등 제조업체 11곳을 우선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10개 업체는 씻어내는 제품에 기준치 이하로 CMIT/MI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MIT/MIT는 화장품과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최대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치약의 경우 미국은 제한이 없고, 유럽연합은 최대 15ppm까지 CMIT/MIT를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CMIT/MIT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치약의 경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며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의 위해평가 결과 치약 중 15ppm이 함유돼 있을 경우에도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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