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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국회의원 의혹 부인…경찰 "소환할 것"

입력 2015-08-03 08:47 수정 2015-08-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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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 여성이 말을 바꿔 강제성이 없다고는 했지만, 두 사람이 주고받은 SNS와 통화기록을 조사한 경찰은 이 의원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경북지역의 A 의원,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자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행을 신고한 40대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인데다 CCTV 확인 결과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있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지난달 27일 2차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신고를 취소했지만,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A 의원이 이 여성과 주고받은 SNS 20여 통과 4차례 통화 기록을 입수한 경찰은 당초 계획을 바꿔 A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소환조사를 통해 성폭행은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자신을 신고한 여성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서지 않는 점에 대해 직접 해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피해자의 번복된 주장대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성 추문이 불거진 이상 그냥 넘어가기엔 여론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야당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서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자체 징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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