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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원 세트' 논란 부른 검사 술접대…공수처, 1호 사건 검토

입력 2021-04-27 20:51 수정 2021-04-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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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로 돌아가 보면 이른바 '96만 원 접대 세트'란 말까지 나오면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100만 원이 안 된다며 일부 검사들에게 청탁금지법도 적용을 안 한 걸 두고서입니다. 처음부터 '뇌물죄'를 적용해야 했다는 비판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토대로 '1호 사건'으로 정해 다시 수사에 들어갈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접수한 고발장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검사 술접대 사건'을 뇌물죄로 다시 다뤄야 한다며,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 3명과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지휘부 등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검사의 직무연관성을 너무 좁게 해석해 뇌물죄 적용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고발인은 주장합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중인데, '1호 사건'으로 규정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 중입니다.

공수처가 재수사를 한다면, 김봉현 씨가 주장했던 남부지검의 '수사 무마'와 '표적 수사' 의혹으로까지 조사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1호 사건을 무엇으로 할지 밝힐 예정입니다.

법원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된 A변호사와 B검사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재판의 증거와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서 A변호사는 당시 참석자가 5명이 아닌 7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수수액이 100만 원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B검사 측은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술접대 여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석범/변호사 (B검사 법률대리인) : 국민들에게 상당히 심려 끼친 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법정에서 저희들이 진실을 성실하게 밝히도록…]

법원은 조만간 2차 준비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면 '뇌물 혐의' 적용은 절차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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