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수학여행 버스 '숙취 기사' 사례 늘어…법안 '계류 중'

입력 2015-05-07 09: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초등학생들이 탄 관광버스가 논에 추락해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출발할 때 운전기사를 급하게 교체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원래 배정된 기사가 술기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최근 숙취기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관광버스 한 대가 1m 아래 논에 박혔습니다.

이 차에는 속리산으로 수련회를 가던 대전 모 초등학교 5학년 학생 32명과 인솔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 아침 출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옆 반 차량 기사가 바뀌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인솔교사 : (출발 전에) 측정을 했는데, 저희 차가 아니라 옆 차에서 약간 음주 수치가 나와서 다른 운전자와 교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5%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차량의 경우 학교측에서 음주 수치가 약간만 나와도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빈번하다는 겁니다.

2주 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수련회 버스 6대 중 한 대가 30분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해당 기사의 혈중알콜농도가 0.035%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서울 A 초교 교감 : 음주감지기 4대를 번갈아 대도 소리가 났기 때문에, 저희는 훈방조치인 사람도 운전시킬 수 없다고 해서 교체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수학여행 버스 기사 10명이 음주 적발 되는 등 전국적으로 '숙취 기사'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 버스업체 사장 : 음주에 대해선 음식이다 보니까 전날 먹은 것이 조금 …. 요새는 하루도 (못 쉬고), 일요일만 노는 정도거든요.]

한편, 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관련기사

다시 봄, 수학여행 어쩌나…학부모, 안전문제로 불안 못지킬 수학여행 안전 대책…"안전요원 배치 어려워" 수학여행 품질관리 받는다…조달청, 특수조건 제정해 적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