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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임박, 무엇을 따질까 보니…

입력 2016-11-13 21:01 수정 2016-11-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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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이렇게 임박한 상황입니다.

심수미 기자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심 기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화요일 내지는 수요일. 이렇게 검찰이 밝혔죠. 예정보다 상당히 앞당겨진 느낌인데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원래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한다는 방침을 이번 주중에 한다는 방침을 세운다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최순실 씨를 늦어도 19일쯤에는 기소를 해야 하는데요.

최 씨의 공소장에 명시되는 범행 내용에서 박 대통령의 역할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초로 최종 결정된 데에는 박 대통령의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3차 집회에서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4차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청와대로서도 그전에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론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그러니까 검찰 차장검사가 티타임을 했던 거죠. 조사 장소도 나왔습니까?

[기자]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조율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자칫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 청와대나 검찰 모두에게 치명상을 안길 수가 있어서 어떤 방식이든지 박 대통령이 성실히 검찰조사를 받는다는 인상을 주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청와대 측이 어제 있었던 3차 촛불집회 직전에 이런저런 해명을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보면 여태까지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을 해명을 했는데 사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기자]

지난주에 저희 JTBC가 단독 보도했던 최 씨 모녀 단골 성형외과 특혜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사절단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라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JTBC는 조원동, 안종범 두 전 경제수석 측의 입장을 취재를 했는데 양측에서 모두 대통령의 지시로 성형외과의 해외 진출과 또 순방행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발벗고 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주변에서도 또 그런 정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도 청와대 대변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 그중에 일부는 혐의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의혹들을 살펴볼까요?

[기자]

검찰은 최순실 씨의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그리고 공무상 기밀누설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도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민간인인 최 씨를 공무원인 안종범 전 수석의 직권남용 범주의 공범으로 구속을 했는데 두 사람이 직접 통화를 하거나 만났다는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도 누군가를 통해 공모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서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고 진술한 만큼 박 대통령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앵커]

공무상 기밀누설 부분도 일부 이미 확인이 된 부분이 있죠.

[기자]

박 대통령 자체가 이미 JTBC의 태블릿PC 보도 직후에 1차 대국민사과를 통해서 일부 시인한 바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지난달 25일) :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 받은 적 있습니다.]

검찰은 포렌식 등 분석을 통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문건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에 담긴 통화녹취 그리고 통화 횟수 등을 통해서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문건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일부 확보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1차, 2차 담화문에서 계속해서 좋은 취지로, 좋은 뜻으로 한 일이다라는 취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죠.

[기자]

맞습니다. 역시 박 대통령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지난달 25일) :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박근혜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지난 4일) :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르, K재단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그리고 측근들이 이권을 챙긴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으로 직결된 정황은 아직 나온 바가 없기는 합니다.

또 재단 모금을 대가로 대통령이 뭘 약속했다는 등의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뇌물죄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이미 비서관이나 수석급에서 대통령 지시로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단 모금이 기업에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박 대통령의 어떤 직접적인 이익, 통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결되는 부분들이 아직 드러난 바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지만 검찰 입장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뇌물죄는 일반인의 그것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실제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여해 공여되거나 수수되는 것으로 족하고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기업들이 구체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대통령의 뜻을 어기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 기금을 출연했다 이런 말이 나왔을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더 문제는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라든가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든가 아니면 사면을 기다리고 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설정이 있었다라는 것 그런 부분도 검찰조사에서 당연히 참고가 되겠죠.

[기자]

맞습니다.

[앵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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