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MB·김윤옥 이례적 조사 거부…'불응' 기조 유지할 듯

입력 2018-03-31 21: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10일이 되기 전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인데, 서울 동부구치소 연결해서 좀더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임지수 기자, 사실상 다음주 평일 닷새밖에 조사할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의 일부 뇌물 혐의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죠, 김윤옥 여사.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은 어떤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자]

김윤옥 여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5억 5000만 원대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가장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뇌물수수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역할이 상세히,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사된 만큼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조사 내용만으로 볼 때 재판에 넘길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아들 시형 씨와 그리고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이 이미 다른 범행과 연루된 상태에서 김 여사까지 처벌할지 여부를 두고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수 있는 주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모두 조사에 불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이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 여사를 이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을 낮게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한 변호인은 저희 취재진에게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도 없이 기소 여부를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해 왔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이 수사가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윤옥 역사에 대한 의혹은 더욱더 관련 진술이나 물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임지수 기자가 하루 종일 동부구치소 동향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 주말이었는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나 어떤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기자]

오늘은 주말이라 변호인 접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후쯤에 이 전 대통령 자녀로 보이는 인물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취재진에 노출되지는 않았는데요.

또 집회 시위 가능성이 있어서 구치소 측에서는 일부 경비병력을 증원한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서 20여 대 차량을 타고 서울 시내를 도는 이른바 10년 투쟁 승리 선포라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 서울동부구치소 앞에 도착해서 관련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MB 재산관리' 이영배 첫 재판 헛바퀴…검찰 기록 제출 안 돼 구속 연장에 MB '담담' 변호인 '반발'…김윤옥, 조사 거부 지분 있는지도 몰랐던 다스 '5대 주주'…"MB측 요구로 거짓 진술" MB 이어 김윤옥도 "검찰 조사 응하지 않겠다"…조사 무산 MB 구속기간 내달 10일까지 연장…'옥중조사' 추가시도 전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