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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형표, 박근혜 지시 인지했다"…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7-11-15 09:11

법원, 삼성 합병 과정에 박근혜 청와대 개입 인정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박근혜·이재용 재판 영향

같은 날 최순실은 징역 3년…이대 학사 비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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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합병 과정에 박근혜 청와대 개입 인정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박근혜·이재용 재판 영향

같은 날 최순실은 징역 3년…이대 학사 비리 혐의

[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14일) 항소심 재판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어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문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문 전 장관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며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돈이 계열사 합병에 따른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문 전 장관의 2심 재판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하면서 뇌물 혐의가 더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과 검찰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에 문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또 다른 항소심 재판부는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과 관련해 이대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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