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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직 상실…판 커지는 재보선 '미니총선' 되나

입력 2017-12-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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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 대해 오늘(5일)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서울에서만 최 의원의 지역구였던 송파을을 포함해서 노원병 등 두 곳의 재보선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17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적지않은 수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규모는 '미니총선'급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의 본회의장 명패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렇게 자리도 치워지기 전에 정치권의 관심은 최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치러질 보궐선거에 쏠렸습니다.

당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부터 출마의사를 타진 받았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최(명길 전) 의원이 잘못돼서 그래 되더라도 출마 자체를 그쪽에서 안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름도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서울 송파을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여야는 내년 6월 재보선의 규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정된 곳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두 곳이지만, 항소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이 4명 더 있습니다.

아직 1심이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도 3명입니다.

재판의 속도에 따라 재보선 지역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배지를 내려놓을 의원들까지 생각하면 재보선 지역 숫자가 최대 20곳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미니 총선급' 재보선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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