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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건강상 이유' 들어 22일 검찰 출석요구 불응

입력 2017-12-21 17:32 수정 2017-12-21 17:51

검찰, '국정원 특활비·화이트리스트 의혹 등 조사 필요' 입장…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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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화이트리스트 의혹 등 조사 필요' 입장…방안 검토

박근혜, '건강상 이유' 들어 22일 검찰 출석요구 불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시도가 무산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일인 22일을 하루 앞둔 이 날 구치소를 통해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 전 대통령을 검찰 청사로 불러 국정원 특활비를 어떤 이유에서 상납받았으며 어디에 썼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었다.

국정원이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에 대한 그의 관여 여부 역시 추궁할 예정이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그간 자신의 재판에까지 출석을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법원·검찰을 불신하는 데다가 조사를 받을수록 자신의 혐의가 무거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와 상당수 혐의를 공유하는 최순실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점을 고려해 봐도 박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정권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사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적극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지난 '국정농단' 수사 때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은 3월 21일 한 차례 소환 조사 후 구속된 뒤 다섯 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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