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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시술자는 해군 조종병 못한다?…인권위 "민간 항공서도 드문 차별"

입력 2021-09-08 12:52 수정 2021-09-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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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군 조종병 선발 시 라식·라섹 등 시력 교정시술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는 조치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군은 그동안 시력 교정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 수술 후에 근시나 난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시력 저하로 전투력 손실이 우려된다며 입교를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런 전면적인 제한이 "민간 항공사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육군의 경우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는 등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조종 분야 후보생 지원과 선발이 가능합니다. 미군 역시 시력교정 시술자라해도 일정 시력만 넘으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인권위는 "해군의 경우에만 시력 교정 시술자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시술을 받은 사람의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시나 난시에 대한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군에 제도 개선과 아울러 국방부에도 다른 군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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