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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떨어진 선거벽보

입력 2016-04-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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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떨어진 선거벽보


제20대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벽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누군가가 훼손했다.

31일 오후 7시30분께 경남 진주시 하대동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변에 4·13 총선 진주을 선거구 출마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떨어져 도로변에 나뒹굴고 있다.

경찰과 선관위는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은 중대 범죄행위다"며 목격자를 찾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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