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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7년 해묵은 종교인 과세,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입력 2015-12-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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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종교인 과세 법안이 어제(30일) 통과됐습니다. 2년 유예한 뒤 2018년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는 여러 차례 논의가 됐지만 논란 끝에 유야무야됐는데요, 내일 본회의에서는 과연 처리될지 관심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종교인 과세 처리 전망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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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부처님 낯을 어떻게 뵈나"

종교인 과세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저승 가서 하느님 부처님 낯을 어떻게 뵈냐"며 본회의 상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예산안 정부 원안 본회의 자동 부의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결위가 심사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해 정부 예산안은 자동부의됐습니다.

▶ 네탓 공방 속 '남양유업방지법' 공전

국회 정무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공전됐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오지 않아 기다렸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애초에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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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어제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가 되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18년부터는 종교인도 보통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사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과세를 시도한 적도 여러 번이었지만, 번번이 좌절됐는데,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발제에선 종교인 과세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8조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국민개세주의'를 선언한 규정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24조처럼, 우리 헌법은 세금을 내는 데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사회에서 세금과 투표권은 매우 핵심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의무와 권리입니다.

'No Tax, No Vote' 또는 'No Vote, No Tax' 이런 구호가 있을 정도로 민주시민이라면 세금은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지는 게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상식으로 통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선 오랫동안 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어제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소득세법 21조에는 소득세 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여기에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란 항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게 통과가 되면 2018년부터는 목사·승려·신부도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종교인 과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처음 나온 건 벌써 47년 전의 일입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공론화한 게 벌써 오래 전입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논의는 매번 무산돼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는 '종교비판 자유실현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이주성 당시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는 게 말 그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란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논의가 중단되긴 했지만, 이번에 다시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

일단 국회 본회의 상정이라는 구부능선까지 온 것만 해도 어찌 보면 많은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회 본회의 통과가 말처럼 쉬울까요? 벌써부터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석현 의원/새정치연합 : 정부가 발의한 종교인 과세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세해주는 정부가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은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뵈올 것입니까? 이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 줄 것을 저는 촉구합니다.]

사실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 아마 물밑에서 의원들을 압박하는 목소리는 아마도 훨씬 더 클 겁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구 내의 교회나 절, 성당을 챙기는 일인데요. 종교인뿐 아니라 그 신자들의 숫자도 상당하기 때문에 누가 찬성표 던졌고,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본회의 표결에 국회의원이 소신을 갖고 참여하기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일만 있으면 선진국과 비교를 하죠?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리와 달리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중에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정치·사회·문화 등 다른 모든 분야에선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면서 종교 분야만 '로컬 스탠다드'를 따르자고 할 이유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헌법이 규정하는 모든 국민의 '납세의 의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일 겁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47년 묵은 종교인 과세 논쟁, 이번에는 종지부 찍을까? >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Q. 종교인 과세문제 첫 제기는 1968년

Q. 납세자연맹 "조세감면 혜택 지나쳐"

Q. 종교계 '종교인 과세' 입장 엇갈려

Q. 불교·천주교는 종교인 과세 찬성 입장

Q. 개신교는 종교인 과세 찬반 엇갈려

Q. 김수환 1994년 소득세 납부 결정

Q. 천주교는 자발적으로 사제소득세 납부

Q. 종교인 과세 반대 측선 세무조사 우려

Q. 세무조사 대상 '종교인'으로 한정

Q. 종교인 과세 그동안 왜 안했나?

Q. 이석현 "하나님·부처님 무슨 낯으로…"

Q. 황교안, 저서에서 종교인 과세 반대

[앵커]

종교인 과세라는 게 쉬운 일이었으면 지난 47년 동안이나 끌어왔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종교인 과세는 세계적 흐름으로 봤을 때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구분하지 않는 나라가 많고, 또 구분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것 자체는 다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계의 우려까지 잘 담아내서 법안이 지혜롭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회 기사는 < 종교인 과세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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