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월호특조위, '대통령 7시간'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 실패

입력 2016-06-08 13:20

검찰 "특조위 요구 자료 세월호 참사와 관련성 없어" 출입 불허
특조위 "조사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제재수단 강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찰 "특조위 요구 자료 세월호 참사와 관련성 없어" 출입 불허
특조위 "조사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제재수단 강구"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8일 오전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실지조사를 위해 청사를 방문했지만 진입에 실패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방문한 특조위 조사위원들의 출입을 불허했다. 윤천우 세월호 특조위 조사2과장에 따르면 검찰은 특조위에 "실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관련 자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성이 없고, 중앙지검은 실지조사 출입장소와 관련된 곳이 아니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과장은 "해당 자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관련된 것"이라며 "검찰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중앙지검 로비에서는 특조위 위원들과 출입관리소 직원들 간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출입관리소 측은 "방문인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제출해 담당자의 인가 아래 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특조위 위원들은 "실질조사를 위한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방문인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과장은 "실지조사의 의미가 아닌 민원인, 방문인 자격의 방문조사 절차는 거부한다"면서 "검찰이 특조위의 조사대상 기관이라는 차원에서 방문증 발급 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끝에 특조위가 방문증을 발급받기로 했지만 검찰이 불응 의사를 공식 표명하며 상황은 마무리됐다.

윤 과장은 "검찰에서 공식입장을 피력했고, 강제 진입은 수사권과 충돌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입은 시도하지 않겠다"며 "특조위 조사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청사 진입에 실패한 특조위는 향후 과태료 부과 등의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활용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조위의 실지조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과 대응 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의혹이 담긴 칼럼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17일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마무리 됐다. 하지만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 자료가 필요하다며 사건 관련 증거기록과 공판기록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