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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콘도 분양 허용…5년 유지시 영주권 부여"

입력 2014-08-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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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에는 주요 관광지의 콘도 분양권을 외국인에게 대폭 개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인들을 겨냥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안 와도 걱정,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래 콘도 객실은 5명 이상이 공동으로 분양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009년 제주도에 한해 외국인이 콘도 구입을 원하면 단 한 명일 경우라도 분양을 허용해 줬습니다.

또 소유권을 5년간 유지하면 영주권도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이곳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등에도 이같은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인의 투자를 이끌어내 분양률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시설을 살려보겠다는 판단입니다.

[김준성/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팀장 : 중국의 자산가나 실제 투자 수요자들이 많았던 만큼 그것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심교언 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콘도 자체가 투자자에게 이점이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과연 생각대로 많은 투자 유치가 일어나겠는가.]

또 외국인에게만 규제를 풀어 줄 경우,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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