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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매매·사기 혐의' 기소의견 송치…성폭행은 무혐의

입력 2016-07-15 13:33

박유천, 고소女 1명과 금품 약속 후 성관계…대가 지불 안 해

1·2번 고소女 무고 혐의 적용…3·4번 고소女 불입건

박씨, 여섯차례 소환조사…1번 공갈·무고죄 맞고소건 송치일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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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女 1명과 금품 약속 후 성관계…대가 지불 안 해

1·2번 고소女 무고 혐의 적용…3·4번 고소女 불입건

박씨, 여섯차례 소환조사…1번 공갈·무고죄 맞고소건 송치일 늦춰

박유천 '성매매·사기 혐의' 기소의견 송치…성폭행은 무혐의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게 성매매와 사기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 10일 최초로 고소당한 지 35일 만이다.

이로써 박씨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유흥주점과 자택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 4명 중 첫번째 고소여성 A씨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에게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결국 주지 않아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와 성매매한 A씨도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이 여성과 금품을 주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여성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기법 수사를 통해 확인돼 사기 혐의까지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박씨와 성관계 직후 지인에게 금품을 약속하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물을 확보했다.

하지만 박씨는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A씨 역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해당 여성의 경우 성매매를 시인할 경우 애초에 박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였음을 인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폭행·협박·회유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수준의 강제성은 없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게 경찰 측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성폭행에 관해선 '혐의 없음(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또 박씨가 맞고소한 A씨와 두 번째 고소여성의 경우 고소 내용의 일부가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3·4번째 고소여성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 맞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고 이들의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불입건했다.

다만 A씨 측의 공갈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보강수사를 하기로 해 검찰 송치 시기를 늦췄다.

경찰은 A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한 공갈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성관계를 빌미로 박씨 측에 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박씨 측과 A씨 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 중 일부가 박씨 소속사의 백창주 대표 부친을 통해서 A씨 측으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20대 업소여성 4명으로부터 유흥주점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고, 1·2번째 고소여성을 맞고소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6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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