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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관계 강제성 없었더라도 처벌 가능?…수사 3대 포인트

입력 2016-06-22 16:59

①성관계 강제성 있었나?

②합의하 관계라면 성매매 가능성은?

③합의금 요구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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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관계 강제성 있었나?

②합의하 관계라면 성매매 가능성은?

③합의금 요구설 진실은?

박유천, 성관계 강제성 없었더라도 처벌 가능?…수사 3대 포인트


'박유천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씨를 고소한 여성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박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양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박유천 사건 수사전담팀은 22일 박씨의 성폭행 혐의 외에도 성매매 여부와 조폭개입설 등 여러 정황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박씨와 박씨를 고소한 여성들과의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경찰은 박씨를 고소한 여성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당시 박씨가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어깨를 잡고 강제로 꿇어 앉혔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또 최대한 저항했지만 손님으로 찾아온 박씨를 상대로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6일 두 번째로 박씨를 고소한 여성의 경우 지난해 12월17일 최초 신고 당시 경찰 진술에 성폭행을 증언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접수기록물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첫 번째 고소 여성이 제출한 속옷에서 DNA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박씨를 불러 조사할 때 구강세포를 체취해 DNA 일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DNA 대조 결과에 따라 박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대가성이 있었을 경우에는 성매수자로 처벌된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4명이라는 점은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된다.

통상 성매매 수사의 경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나 성매매 여성들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 현장을 덮쳐 정액이나 체모 같은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 이미 업소 출입이 확인된데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연이어 등장하는 상황이어서 사건이 유야무야 마무리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찰은 강제성 여부 외에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로 결론나면 박씨를 고소한 여성들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성매수자에 비해 성매매 여성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박씨와 해당 여성들이 성관계를 전후해 어떤 명목의 금품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혐의 적용은 어려워진다.

박씨가 첫번째 여성 외에 다른 여성들과는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첫번째 여성 측이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처음 박씨를 고소한 여성은 지난 10일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나흘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 측과 접촉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설이 돌았다. 경찰은 여기에 조폭까지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톱스타였던 박씨가 입은 이미지 타격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 때문인지 박씨 측도 공갈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씨는 어떤 혐의라도 범죄로 인정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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