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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본회의 통과…대상 범위 줄어 실효성 지적도

입력 2016-05-20 08:28 수정 2016-11-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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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통과된 법안 중에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법안은 이른바 신해철법.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숨지거나 크게 다쳤을때,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한 법안인데요. 그 대상의 범위가 초안보다 줄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료계는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10월 위 일부를 묶는 수술 후유증으로 숨진 가수 신해철 씨.

유족은 신 씨가 수술 직후 가슴 통증과 고열을 호소했지만, 병원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숨진 의료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초등생 전예강 양은 허리뼈에서 척수액을 뽑는 시술을 받다 쇼크로 숨졌습니다.

예강이 부모 역시 의료사고를 주장했지만, 두 사건 모두 의료분쟁 조정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 측이 거부하면 조정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2년 4월 분쟁조정 제도 시행 이후 실제로 조정에 들어간 사건은 40%에 그쳤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환자 또는 유가족 측의 권익을 보장했습니다.

조정 대상이 초안보다 축소된 점은 현실적인 한계로 지적됩니다.

개정법은 조정 대상을 사망 또는 한 달 이상 의식불명, 장애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됐습니다.

[신현호/변호사 : 우리 소송 의료분쟁 조정에 보면 사망이나 중상해는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아요. 결국 실효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선 이번 법안 통과로 의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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