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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만 받아도 아웃…'박원순법' 서울시 전 기관 확대

입력 2016-08-18 11:43 수정 2016-08-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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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만 받아도 아웃…'박원순법' 서울시 전 기관 확대


서울시가 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한다.

박원순법은 2014년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으로 직무·금액에 상관없이 금품 수수 시 해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핵심이다.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심사를 받도록 했다.

시는 이달 초 서울메트로를 마지막으로 19개 투자·출연기관의 행동강령과 징계기준에 박원순법 적용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발표 2년 만에 시 전체 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박원순법을 시행한 2014년 10월부터 1년간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등 공무원 비위는 73건에서 50건으로 줄었으며, 공직 비리 신고는 110건에서 74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시는 전했다.

아울러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 등 부패 취약분야 감사를 확대하고 사후조치는 물론 주요 사업에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은 '부패 다운(down)', '청렴 업(up)', '시민 위드(with)' 등 3대 전략 1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시는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713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이달부터 확대한다. 기존 특정감사에 더해 일반감사 때도 보조금 실태를 함께 감사토록 한다.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와 도심특화산업 공공의료안전망구축 등은 올 하반기 성과감사를 통해 정책의 공과(功過)를 분석·진단한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감사 결과와 처분 사항을 '공공감사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한다. 정해진 기간 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 책임자를 문책한 뒤 이행 시까지 별도 관리키로 했다.

민원처리나 교통·주택 등 인허가 관련 부서는 일을 하지 않거나 늑장 처리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한다. 1억원 이상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과 5억원 이상 행사성 보조사업 등은 사전컨설팅을 거쳐야 한다.

자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시는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들은 청렴정책 수립부터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을 감시하고 자문한다.

본청과 사업소 등 전 직원 대상 공모를 통해 '청렴 십계명'을 이달 중으로 선정하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10월에는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각 기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회계사와 변호사, 세무사 등 15명의 '공익감시단'을 구성해 외부시민과 전문가가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공직사회부터 청렴을 선도하는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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