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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뇌물' 일부 유죄…2심서 '징역 4년→징역 7년'

입력 2017-07-21 20:58 수정 2017-07-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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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주식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법원이 1심과 달리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친구로서 건넨 것이어서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2심 재판부는 검사 신분을 보고 제공한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 비상장주식을 김정주 넥슨 회장이 준 돈으로 사들여 100억원대 차익을 보고, 김 회장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과 해외여행 경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오랜 친구로서 경제적 지원을 했을뿐이라며 김 회장이 제공한 금품 등을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회장이 검사라는 직업을 보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에 따라 김 회장도 1심 무죄와 달리 이번 항소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장모와 처남 명의로 재산을 숨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받은 뒤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데 대해선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회장이 넥슨 퇴직 임원 소유의 주식을 진 전 검사장이 살 수 있게 중계만 해줬다는 겁니다.

다만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의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대신 내준 데 대해선 뇌물로 결론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을 통해 처남 회사로 일감을 주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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