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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가 기념곡이라니…" 임행곡 또다른 불똥

입력 2016-05-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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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가 기념곡이라니…" 임행곡 또다른 불똥


국가보훈처는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않기로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보훈처는 또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설명 가운데 "애국가도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상징연구회에서 애국가를 연구한 김연갑 위원은 "국민의례규정(대통령훈령 제272호)도 국민의례 시 애국가를 부르도록 해 국가로서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애국가가 기념곡이라는 보훈처의 무식과 무능을 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기관이 애국가를 기념곡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국가도 없는 나라인지, 어떤 날을 기념하는 노래가 애국가인지를 규명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3·1운동 이후 임시정부는 물론, 모든 항일독립운동전선 활동체는 '태극기에 대한 최경례와 애국가 제창'을 의례화해 왔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 국가는 애국가로 굳었다.

김연갑 위원은 "상하이 임시정부가 1945년 발행한 김구 제자(題字) '대한국애국가'도 '국가 애국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전통적으로 국가와 애국가를 동일시해 왔다. 따라서 현 애국가는 곡명일뿐 실제 위상은 국가다. 곧 '국가 애국가'인 것이다. 태극기를 '국기 태극기'로 말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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