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준답시고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자주 접해보셨을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게 다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려는 업체들 꼼수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승희씨는 지난해 여름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준다기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입했습니다.
며칠 뒤 한씨는 휴대폰과 이메일을 통해 한 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승희/피해자 : 많이 짜증났죠.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다른 연결된 업체와는 당연히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부 중소 생명보험사들이 할인쿠폰 증정이라는 문구를 오픈마켓에 띄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이런 식으로 수집해온 개인정보는 1340만건, 보험사들은 이를 자사 텔레마케팅에 활용해왔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내건 할인쿠폰도 5만원 이상 구매나 인증 후 15일 경과 등과 같이 조건을 붙여 사실상 사용을 제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오픈마켓의 할인쿠폰 실제 사용율은 전체 발생건수 200만건 가운데 만8천건으로 1%에도 못미쳤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법적 제재를 요청하는 동시에 오픈마켓이 이런 행위를 방치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