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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안 갚아서'…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60대

입력 2018-03-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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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 모(63)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고시원 복도에서 오 모(4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주먹으로 2∼3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폭행 직후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으나 이튿날 고시원 원장에 의해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김씨는 자신이 빌려준 2만 원을 오씨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사건 당시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부검한 결과 오씨의 사망 원인이 외력에 의한 뇌출혈로 확인돼 김씨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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