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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민사합의 종용?'…소멸시효안내문 발송 '논란'

입력 2016-03-15 10:37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민사상 손배소 시효 알리는 안내문 발송
피해자들 "서둘러 소송 제기하게 한 후 손떼겠다는 것" 반발
환경산업기술원 "몰라서 놓치지 말라는 취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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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민사상 손배소 시효 알리는 안내문 발송
피해자들 "서둘러 소송 제기하게 한 후 손떼겠다는 것" 반발
환경산업기술원 "몰라서 놓치지 말라는 취지" 해명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민사합의 종용?'…소멸시효안내문 발송 '논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환경부 산하 단체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살균제 사망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안내문은 민사소송 소멸시효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 산하 단체가 나서 마치 피해자들에게 업체와의 민사상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일 피해자들에게 기술원 명의로 등기우편 안내문을 보냈다.

기술원은 안내문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이루어진 최초의 정부 조사와 판정도 어느새 2년이 흘렀다"며 "원인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운을 뗐다.

기술원은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의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은 민법 제 766조에 따른 소멸시효 이내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기술원이 언급한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술원은 "(이 조항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피해단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자신들이 조사해서 통보한 날로부터 3년이 다가오고 있으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둘러 진행하라는 것이다. 사실상 합의 종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7월~2014년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환경부가 기술원과 함께 2014년 7월~2015년 4월 피해자 2차 조사를 진행했다. 1, 2차 조사에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대상자는 총 221명이며, 이중 95명은 사망 피해자로 분류했다.

기술원은 해당 안내문을 공식 인정 피해자 221명 전원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그러나 기술원의 안내문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A씨는 "정부는 피해자 신규 신청 페이지에 '배상이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경우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안내문과 함께 생각하면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게 한 다음 자기네들은 손을 떼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면서 이런 안내문을 보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며 "지난해 접수된 3차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는 한편 추가 피해자 접수를 받을 생각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술원은 "기술원은 피해를 인정받은 분들이 의료비를 신청하면 지원해주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며 "민사 소송은 피해자분들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확인해보라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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