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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게 해줄게" 믿고 한국 왔는데…현실은 성매매 강요

입력 2019-10-20 20:36 수정 2019-10-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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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가 된다는 말에 한국으로 왔다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는 필리핀 여성들이 있습니다. 결국 업소에서 도망쳐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UN 등 국제사회가 여러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8월 필리핀 여성 A씨는 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정작 도착한 미군부대 앞 술집에 무대는 없었습니다. 
  
오디션을 봤던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바텐더가 됐고 A씨는 성매매를 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필리핀 여성 A씨 : 업주가 손님이랑 같이 나가라고 했다. 나는 싫었는데 업주는 동의했다. 업주가 내 의사는 묻지 않았다. 정말 많이 울었다]

월급의 절반은 보험료 등 명목으로 기획사가 떼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을 때는 보험 등록은 돼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매일 술을 서른 잔 이상 팔아야하는 판매 할당량. 
  
[필리핀 여성 A씨 : 술을 팔면 돈을 벌 수 있고, 아니면 돈을 벌 수 없어]

결국 A씨는 업소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곧 불법체류자가 될 신세입니다. 

[전수연/변호사 (공익법무법인 어필) : 근로계약서상 업소와는 다른 업소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유사 성행위라든가 성매매를 강요받게 되고…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도망뿐이라는 거죠.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미등록 체류자가 되게 돼버리는 것이죠.]

A씨처럼 연예·공연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매년 200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 가량이 필리핀 여성으로 알려집니다.

UN과 미국 국무부는 예술흥행 비자가 일종의 인신매매에 악용될 수 있다며 여러차례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람은 15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은 물론 사후 관리도 허술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 문체부 추천으로 예술흥행 비자를 받아 입국했는데 이후 어디서 어떻게 체류하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이 없기에…]

(영상디자인 : 조승우·최석헌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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