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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인, '자수 입국'…"아이·부모에 죄송"

입력 2019-10-15 07:56 수정 2019-10-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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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창원에서 8살 아이를 차로 치고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국내로 들어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진 데다가 한국에 함께 온 친누나마저 경찰에 붙잡히자 자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한국 인천행 비행기에 오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10월 14일 9시 45분 체포영장에 의해서…]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길을 건너던 8살 장모 군을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20살 A씨입니다.

사고 다음날 출국했다 27일 만에 스스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A씨/피의자 : 아이와 부모님에게 죄송합니다. 스스로 죄책감을 느껴 자수하러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당시 A씨는 불법체류에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사고로 다친 장 군은 뇌출혈 등으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국내는 물론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보도됐습니다.

법무부에선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도 내렸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A씨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 불법체류중이던 A씨 친누나도 붙잡았습니다.

[박정민/경남 진해경찰서 경비과장 : 수사에 대한 압박감, 누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수한 것으로…)]

뺑소니와 무면허 등 4가지 혐의를 받는 A씨는, 앞으로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화면제공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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