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동에게 합의 묻는 건 무리수…'피해자 우선' 제도 필요"

입력 2012-03-13 23:17 수정 2012-03-13 23: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임종주/기자 : 아동 성폭력은 우리 사회와 어른의 공통된 책임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합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취재 내용 함께 보시죠.]



[기자]

[신의진/연세의대 소아정신과 교수 : 어린 시절의 성폭행은 한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정신의 살인자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의진/연세의대 소아정신과 교수 : 피해 어린이는 많은 수가 자기 보호능력이 떨어지고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말을 안 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가해자와 합의했는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경희/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 부소장 : 아동 성폭력은 100% 사회의 책임이고 어른의 책임이라 봅니다. 사회가, 어른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들은 현재 사법시스템이 대응력이 떨어지는 피해 어린이보다 성인인 가해자에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주장도 합니다.

[우경희/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 부소장 : 가해자는 19세 이상 남자들이 80, 90% 차지하고 있거든요. 방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걸 의무교육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린이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아동 성범죄 처벌 논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임종주/기자 : 피해 아동의 경우 겁을 먹거나 당황해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대부분 성인인 피의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각종 거짓말과 정황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법제도가 대응력이 약한 어린이보다는 가해자에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들은 울분을 토로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제도 자체가 피해자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11살 초등생이 합의 하에 성관계?…불구속 수사 논란 성범죄 '애매한 잣대'…지적장애 소녀 무고죄로 걸기도 선진국들은 합의여부 안따져…아동성범죄 최고 종신형 아동성범죄 구속 원칙…수사기관 따라 법 적용 달라 혼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