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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합의여부 안따져…아동성범죄 최고 종신형

입력 2012-03-13 22:30 수정 2012-03-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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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임종주/기자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대가성이나 합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게 원칙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10년 이상의 중형을 내리는게 일반적입니다.]



[앵커]

이 내용은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 대상 성범죄는 연간 2만 여건.

이중 신고가 되는 건 6%인 1,200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3분의 1 정도인데다 해외 선진국에 비해 처벌 수위도 낮습니다.

미국 등 상당수 선진국들은 성인이 16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대가성이나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하는 게 원칙입니다.

형량도 무겁습니다.

미국은 아동성범죄자에게 최고 종신형이 내려지고 특히 2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합니다.

독일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거주지를 알려야하고 재범자의 경우 외과적 거세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이란에서도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법정최고형은 사형이고 특히 중국에선 합의 하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10년 이상의 중형을 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시스템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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