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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상대' 다른 소송에도?…강정마을식 해법 확산하나

입력 2017-12-12 20:28

청와대 "다른 손배소 사건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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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른 손배소 사건도 재검토"

[앵커]

사실 강정마을 건 외에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놓은 사례들이 적지않습니다. 대부분 지난 정부들이 대규모 집회나 파업 이후에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제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가 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정마을 식의 해법이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경찰청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걸 시작으로 쌍용차 파업이나, 백남기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세월호 관련 집회 등이 끝난 뒤 주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진 겁니다.

이 같은 대국민 소송전을 두고 정부는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국가권력의 남용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만큼 이번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는 현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손배소 사건에 대해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손해배상 소송뿐 아니라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용산 미군기지나 인천부평 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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