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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대, 성추행 교수에 위자료 지급하라"…이유가?

입력 2014-12-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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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아침 눈에 띄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산 씨, 고려대가 학생을 성추한 교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생겼다고요?

+++

네, 잘못은 교수가 했는데 피해는 학교가 보게 됐습니다.

지난 2010년, 고려대 A교수는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후 신규 재임용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에 A교수는 성추행 사건 두 달 전, 부교수로 승진해 임용기간이 3년 더 연장됐다며 재임용 거부는 무효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학교가 파면이나 해임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A교수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고려대는 학생을 성추행한 교수에게 남은 임용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1억 4000여 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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