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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차관 "단통법 개정, 추후 필요하면 검토해야"

입력 2014-10-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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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차관 "단통법 개정, 추후 필요하면 검토해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최근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면서 폐지·개정 논란에 휩싸인 '단통법(단말기 유통법)'과 관련, "당분간 손을 대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31일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단통법 설명회를 열고 "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단통법은 왜곡된, 비정상적인 이통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면서 "현재는 법 시행 초기이고 성장통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하겠지만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 경과를 보면서 추후 필요하면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갓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윤 장관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장관은 "(단통법 시행 전) 90% 이상의 단말기 유통구조가 투명하지 않았다"며 "단통법은 이를 개선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힘의 균형을 맞춰가며 작동하는 시소를 예를 들며 "(법 시행 전)3~4%의 이용자들이 고액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사면 대다수 소비자는(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는 방식으로)부담을 나눠 가져야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보조금) 공시제가 도입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됨으로써 과거에 '호갱(어수룩한 고객)'이 됐던 최신 정보에 약한 어르신이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 밤새 인터넷을 뒤질 수 없는 직장인들이 합리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윤 장관은 "번호이동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최신 폰에만 머물렀던 소비자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휴대폰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원래 법을 만들 때 기대했던 유통구조 개선에 접근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중고폰 가입자도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고, 요금제에 비례해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부가서비스 끼워팔기가 많았던 고가요금제 가입률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시되면서 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품질 경쟁이 분명 본격화할 것"이라며 "단통법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시계를 거꾸로 세운 뒤 1분도 되지 않았는데 모래가 왜 다 아래로 내려오지 않느냐는 말과 똑같다. (시장 정착까지)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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