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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건설업자 압수수색

입력 2018-12-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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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내용 유출 혐의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하루 만에 다시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던 사건을 김 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이 중앙지검 소속이어서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을 우려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20일 오후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나온 건설업자 최모 씨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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