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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코 수술때 프로포폴 대부분 안 써…여고생 뇌사 짚고가야"

입력 2014-04-10 22:12 수정 2014-04-1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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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해서 이번 진상조사에 참여한 김선웅 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와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인 병원 문도 닫아놓고 3주 동안 조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그렇게 했습니다.]

[앵커]

갑자기 왜들 이렇게 하십니까?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이게 눈코 수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수술을 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의사인, 한평생 성형외과 의사를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느냐, 그리고 그 병원은 의사회 내에서 수차례 징계를 받고.]

[앵커]

아주 대형병원이라면서요?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대형병원인데 열 몇 차례에 걸쳐서 경고 조치, 주의 조치를 그런 것을 받았던 병원이에요. 이번 기회에 이 미스터리한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계속 재발할 위험도 있겠죠? 그래서 의사회 내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앵커]

오늘(10일) 나온 보도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별로 미스터리하지는 않던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대충 구조적인 문제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그렇습니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죠.]

[앵커]

그전에는 잘 몰랐었을 수도 있겠지만.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그렇죠. 눈, 코 수술을 하다가 뇌사에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통계의 원리가 그대로 의료에도 적용되니까.]

[앵커]

그런데 좀 더 얘기를 들어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결국에는 이것은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주사를 눈, 코 수술할 때 대부분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안 쓰죠. 안 쓰는데 이 병원은 환자한테 숨겨야 할 일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앵커]

그래서 길게.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그렇죠, 계속 재워야 하죠.]

[앵커]

뭘 숨겼다는 겁니까?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숨겨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것 보세요. 이게 지금 수술실이라고, 여기 옮기기 전이에요. 대형 건물을 짓고 이번에 옮겼어요. 이전하기 전의 수술실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디 마사지숍이나 이런 데 있을 법한…]

[앵커]

공간 하나에 굉장히 많은 수술실이 있었다는 말이죠?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그렇죠, 수술실은 반드시 밀폐되어야 해요. 이거 보세요. 커튼 쳐놓고 이게 뭡니까? 이래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옆에서 막 아프다고 비명 지르는 소리 다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워야 하죠.]

[앵커]

그래서 길게 자게 했다?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술 중에, 이 병원은 수술하는 집도의를 나와서 대기 환자들 상담하라고 아예 매뉴얼화시켜서 근로계약서에 써놨어요.]

[앵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상담의사나 이른바 스타의사로 만들고.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그것은 일종의 유령의사인데 그건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밝혀진 사안이고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앵커]

유명의사는 계속 환자하고 상담만 하게 하고 실제 집도한 의사는.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그렇게 진행하는 병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유령의사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환자는 자기를 집도해 준 의사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깰 때쯤에는 그 집도했던 의사는 나가고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상담했던 의사가 수술한 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유령의사가 수술한 거예요.]

[앵커]

조금 아까 근로계약서상에 황당한 내용들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15가지 조항 정도로 계약서가 돼 있고요. 계약서 두 부 정도가 약간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15개 조항 중에 7개 조항이 터무니없는 조항들인데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근로시간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 상담실장,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병원장이 시키는 대로. 진료를 집도하는 의사의 진료 재량권은 박탈한 그런 계약서를 썼어요.]

[앵커]

일종의 기능인으로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그렇죠. 그런데다가 상담실장이라고 하는 의료인도 아닌 사람. 상담실장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저 환자가 얼마나 지불능력이 있을까, 그것부터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지불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 보고. 저 사람이 지방에서 왔는지 서울에서 온 사람인지 그러니까 나중에 불만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서울에 올라와서 컴플레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해서 다 상담실장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앵커]

환자 파악을 그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그렇죠. 그렇게만 판단하지 자기가 무슨 해박한 지식이 있겠어요, 어떻겠어요. 거기다 그 사람들이 수술법을 정해주는 거예요. 차트 한 면에.]

[앵커]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닌데 수술법을 정해줍니까? 예를 들면 어떤 수술법을 정해줍니까?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코에 기둥을 넣고 융비술을 해서 연골이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서 그걸 집도의사한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집도의사는 상담실장이 정해 주는 수술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적어놨어요, 계약서에. 그래서 그걸 어길 때에는 각종 페널티를 주게 돼요.]

[앵커]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15시간도 근무한다면서
요?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15시간은 보통이고요. 성수기 때는 새벽 4시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병원 수술실 구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이렇게 되면 허가가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저희들도 이걸 놔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진짜 의료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고 말하는 지자체도 있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는…이건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수술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차가운 공간에 고밀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데 아닙니까? 이래 놓고 집중력이 생기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형 성형외과들이 이런 곳이 많습니까? 조사해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장인정신이 손에 묻어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초적인 해부학적 지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융합되어야만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성형수술이에요. 그런데 대형화된다는 말은 혹은 상업화된다는 말은 그게 우선이겠어요, 돈이 우선이겠어요?]

[앵커]

돈이 우선이겠죠, 알겠습니다.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를 절대로 극복 못 합니다.]

[앵커]

그런데 고발조치까지 불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게 됩니까?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굉장히 많은 법을 어겼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진료행위는 상해죄로 기소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그렇죠. 그건 제가 다른 많은 법들 중에, 어긴 법률조항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처벌해 달라 하는 의미고요. 유령의사는 명백하게 환자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이게 환자가 처음에 진료실로 들어올 때부터 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앵커]

이걸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말씀이세요?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사기죄도 죄명 중의 하나로 넣었어요. 그다음에 상해죄는 진료라는 전제 하에서 의사가 하는 상해잖아요. 그 수술행위에 대해서는 상해죄를, 위법성을 조각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진료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환자만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수면마취가 돼서 깊이 잠든 사람을 처음 대면하고, 이건 진료행위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사하신 끝에 여러 가지 얘기가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이게 산업화되다 보니까 대형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대형병원들이 이른바 흔히 하는 말로 싹쓸이를 하다 보니까 중소 성형외과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온 게 아니냐, 이번 조사가.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대형병원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수세에 몰리면 항상 그런 얘기들은 나오게 되고 제 경우는 전혀 관계없고요. 오히려 병원 잘 됩니다.]

[앵커]

선생님 병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혹시 이런 폭로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마는 고발까지 하신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웅/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순리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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