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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감찰 다음날…민간위원들과 '농장 만찬' 논란

입력 2017-06-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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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바로 다음날 지방의 한 지청 검사들이 민간 자문위원들과 산속 농장에서 만찬 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예정된 행사고, 경비 일부를 검찰청이 냈다고 하지만 검찰의 이런 관행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사천의 한 산속에 위치한 농장입니다.

지난달 18일 저녁 이곳에서 창원지검 진주지청 소속 검사와 직원 15명과 지청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20여 명이 저녁을 겸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삼겹살과 새우 등을 굽고, 와인과 소주, 맥주를 마셨는데 비용은 지청장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센터 이사장이 3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농장도 센터 위원 중 한 명의 소유입니다.

진주지청 측은 한 달 전부터 예정된 공식간담회였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이 아닌 농장을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 그날 정식으로 업무 보고도 하고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그런 절차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에겐 검사들과 화합하는 자리에 참석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민간위원이 공식 행사의 일부 경비와 장소 등을 제공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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