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김영란법 피의자' 이영렬 조사…이번주 중 기소

입력 2017-06-11 21: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이 전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의 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위반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수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자리에서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비를 계산하고,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씩 든 봉투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주말인 어제 이 전 지검장을 피의자로 불러 5시간 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검찰 공무원은 이 전 지검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주 이 전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만찬에 참석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뇌물과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검찰, 고위 간부들 좌천성 인사…10명 중 4명 '줄사퇴'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다른 참석자 8명 경고 '돈 봉투 만찬' 중징계 처분…'검찰 개혁' 신호탄 되나 [현장영상] "안태근·이영렬 면직…'돈봉투' 출처는 특수비" 검찰, 돈 봉투 만찬 '조사 겸 식사'?…부실 감찰 논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