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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계약 알았다" "위로차 간 것"…우병우 '말 바꾸기'

입력 2016-07-21 20:29 수정 2016-07-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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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처가의 부동산 계약 현장에 있었던 것을 놓고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거래 당일은 우 수석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지휘하던 우 수석이 업무 시간 중 처가의 부동산 거래 현장에 갔다는 점에서 공직기강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처가와 넥슨의 강남 땅 거래 당시 장모의 요청으로 계약 현장에 갔고, 장모를 위로한 일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우 수석은 매매 사실을 처가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말 바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매매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계약 현장 주변에 있었던 이들은 '검사 사위'인 우 수석이 계약서를 직접 검토했다고 주장합니다.

거래에 참여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계약 당일 '매도인 측 사위가 와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 넥슨측 관계자는 "한 남성이 와서 계약서를 쭉 읽고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우 수석이 말 바꾸기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현재 제기된 의혹과 거짓 해명만으로도 민정수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계약 때 현장에 있었던 건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의혹만으로 사퇴할 순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약 당일인 2011년 3월 18일, 공직자로서 우 수석의 행적도 논란입니다.

당시 검찰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벌이고 있었고, 계약 당일엔 삼화저축은행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우 수석은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사적업무를 위해 공직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점에서 심각한 공직기강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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