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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적 변경 병역기피자' 제재 강화 방안 검토

입력 2015-10-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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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적까지 바꿔가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에 들어갑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이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 의무자들이 국적을 바꿔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바꾸는 병역 의무자에 대해 일정 나이까지 재외동포체류 자격 비자인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제(8일)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정감사 후속 조치 계획보고'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용이 곤란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바꾼 사람에 대해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더 과세하는 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또, 공직자 아들이 병역 회피를 위해 국적을 바꿀 경우 부모를 고위직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과잉 규제 논란이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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